겨울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 가장 무거운 고정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
수급자인데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대원 특성기준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어르신, 아이를 키우는 수급 가구처럼 두 기준을 다 채우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
신청과 사용 기간
- 신청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나 이웃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 방식 | 어떻게 쓰나 | 맞는 경우 |
|---|---|---|
| 요금차감(가상카드) |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카드로 직접 결제합니다 | 등유·LPG·연탄처럼 사서 쓰는 연료 |
| 난방 방식에 맞지 않는 쪽을 고르면 잔액이 남은 채로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 ||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면 차감될 고지서가 없어 돈이 묶입니다. 우리 집 난방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르세요.
놓치기 쉬운 것
- 여름에 안 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 겨울에 몰아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 요금차감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사하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요금차감 대상 고지서도 바뀝니다
- 다른 난방 지원과 겹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 등유바우처처럼 중복이 제한되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잔액은 반납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겨울에 함께 챙길 제도로는 실직 상태라면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금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또 넘는다에 정리했습니다. 수급 중 소득 신고를 빠뜨려 생기는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서 다룹니다.
생활비 계산이 필요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단위 고정비를 먼저 잡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하고,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2026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 지원 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7월 1일~9월 30일)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동절기(10월 1일~2027년 5월 31일)는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처럼 고지서로 내는 요금은 요금차감(가상카드)이 편합니다. 등유, LPG, 연탄처럼 직접 사서 쓰는 연료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난방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