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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

과세 대상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월)

291,300원

공제 후 약 2,708,700원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 12.95%)13,960원
고용보험 (0.9%)26,990원
합계291,300원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란 — 제도별 목적과 가입 대상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가입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과 유족의 소득을 보장
  • 건강보험 —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요양 서비스 지원
  • 고용보험 — 실업 시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휴업급여 보장

다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부담 주체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노사 부담 비율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6.475%건강보험료 × 6.475%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 ~ 0.8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전액 사업주
근로자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 네 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월 급여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약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00만 원의 12.95%가 아니라 107,850원의 12.95%인 약 13,960원입니다.

보험료가 월급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 상·하한과 비과세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구분기준소득월액근로자 월 보험료
하한400,000원19,000원
상한6,370,000원302,570원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 기준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그만큼 보수월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총액을 받더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보험료 정산)을 거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4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므로, 임금이 오른 해에는 4월에 공제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퇴사 시 보험료 처리와 자주 묻는 상황

  • 입사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면 취득월 보험료를 면제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퇴사월 — 퇴직 정산이 이루어져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액이 평소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중 취업 —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산정합니다.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후에 가입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의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을 적용합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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