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세금
4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 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계산.
원
과세 대상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월)
291,300원
공제 후 약 2,708,700원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 12.95%)13,960원
고용보험 (0.9%)26,990원
합계291,300원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2026년 요율과 부담 주체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 회사 4.7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를 근로자·회사 절반씩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회사 0.9% + 고용안정사업분(회사)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전액 회사 부담
보험료가 월급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하한(40만 원)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도 상·하한이 있으며,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