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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으로 예상 구직급여와 수령일수를 계산.

세전 기준

예상 총 구직급여

9,907,200원

1일 66,048원 × 150일

1일 평균임금98,901원
1일 구직급여 (평균 60%)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상한액 / 하한액(1일)68,100원 / 66,048원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 구직급여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등)과 실제 일수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4가지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합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셉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해당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휴직 불가 확인 필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계산 공식과 상·하한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뒤, 아래 상·하한 범위로 조정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지급액 기준 (2026.1.1 이직자부터)
구분금액산정 방식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종전 110,000원에서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구직급여 하한액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기본 산식평균임금의 60%상·하한 범위 내에서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발생하게 되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해 이를 해소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구직급여의 실제 지급 구간은 66,048원 ~ 68,100원으로 매우 좁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이,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받게 되며, 소득 대체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별 지급 일수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 하며, 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연령은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다만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므로, 신청이 늦어져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 고용24(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4. 대기기간 7일 — 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실업인정 — 이후 1~4주 간격으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의 60%)과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상한액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기준),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산정 방식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로 확정되므로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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