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지원금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으로 예상 구직급여와 수령일수를 계산.
원
세전 기준
예상 총 구직급여
9,907,200원
1일 66,048원 × 150일
1일 평균임금98,901원
1일 구직급여 (평균 60%)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상한액 / 하한액(1일)66,000원 / 66,048원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 구직급여는 1일 상한 66,000원, 하한 66,048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등)과 실제 일수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