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알바비 계산기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자동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포함 주급
247,680원
월 환산 약 1,076,170원
주휴수당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기준
- 1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근로관계 유지 — 해당 주에 근로계약이 유효할 것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정규직 모두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근무시간별 예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 예시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주급 합계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약 20% 높아집니다. 주 40시간 기준 10,320원 × 48시간분 ÷ 40시간 = 약 12,384원이 실질 시급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
- 결근이 있는 주 —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지급 의무 없음
- 퇴사 주 — 마지막 주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 미지급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체당금 제도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고용노동부 고시)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