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상여·수당 포함 평균
예상 퇴직금
13,558,934원
재직 4년 7개월 (1668일)
퇴직금 발생 조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사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계속근로기간 | 1년(365일) 이상 | 수습·인턴 기간도 포함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고용형태 | 제한 없음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 |
|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4일인 경우와 365일인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 포함(안분) —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더함
- 제외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경조사비), 일회성 격려금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으로 3년(1,095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0원(900만 원 ÷ 91일)이고 퇴직금은 약 890만 원입니다. 대략 1년 근속당 한 달치 급여가 쌓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의 차이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위 공식과 결과가 같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식) 기준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실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 미지급 시 대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한 구조이며,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적용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