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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세금

퇴직금 계산기

입사·퇴사일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상여·수당 포함 평균

예상 퇴직금

13,558,934원

재직 4년 7개월 (1668일)

총 재직일수1,668
1일 평균임금98,901원
퇴직금 (1일평균 ×30 ×재직일/365)13,558,934원

퇴직금 발생 조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정 급여입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사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요건기준비고
계속근로기간1년(365일) 이상수습·인턴 기간도 포함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고용형태제한 없음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4일인 경우와 365일인 경우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에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 포함(안분) —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더함
  • 제외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경조사비), 일회성 격려금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으로 3년(1,095일) 근무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0원(900만 원 ÷ 91일)이고 퇴직금은 약 890만 원입니다. 대략 1년 근속당 한 달치 급여가 쌓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의 차이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위 공식과 결과가 같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식) 기준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실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 미지급 시 대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한 구조이며,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적용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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