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즉시 확인합니다.
기본값: 오늘
만 나이
만 31세
법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 2023년 6월부터 행정·법률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생일이 지났으면 → 올해 − 태어난 해
생일이 아직이면 → 올해 − 태어난 해 − 1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보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국제 표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7월 10일생이 2026년 8월에 나이를 세면,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6 − 1995 = 만 31세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6년 3월이었다면 생일 전이므로 만 30세입니다.
2월 29일생은 윤년이 아닌 해에 법적으로 3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2월 28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기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세 가지 비교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개념이 함께 쓰여 혼동이 잦습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나이 |
|---|---|---|
| 만 나이 | 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 30세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31세 |
| 세는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1 | 32세 |
|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아지고, 세는 나이는 여전히 한 살 많습니다. | ||
- 만 나이 — 국제 표준이자 현행법상 기본. 별도 표기가 없으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 연 나이 — 생일과 무관하게 연도 차이만 계산.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합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마다 한 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 여전히 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 2023년 6월 28일 시행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만 나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법령 안에서도 만 나이와 연 나이가 섞여 쓰여 해석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 만 나이로 통일된 것 — 계약서상 연령, 각종 행정 서류, 복지 혜택 수급 연령, 의약품 용법·용량 표기
- 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것 — 병역 의무(병역법), 청소년 주류·담배 구매 제한 (청소년보호법), 초등학교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일부
청소년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여도 주류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예외 때문에 상황별로 어떤 나이 기준을 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나이가 기준이 되는 주요 연령
| 구분 | 기준 연령 | 적용 나이 |
|---|---|---|
| 성년(민법상) | 19세 | 만 나이 |
| 국민연금 수급 개시 | 63세~65세 (출생연도별) | 만 나이 |
| 기초연금 수급 | 65세 | 만 나이 |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 65세 | 만 나이 |
| 정년(고령자고용법 권고) | 60세 | 만 나이 |
| 주류·담배 구매 |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 연 나이 |
| 초등학교 입학 | 6세가 되는 해 | 연 나이 |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
연금·복지 혜택은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수급 개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위 계산기로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민법 개정(만 나이 통일법)을 기준으로 하며,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연 나이를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기관의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