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세금 자동 반영. 연봉 입력 시 월 실수령액을 1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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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에 반영
예상 월 실수령액
2,810,983원
연 실수령 약 33,731,800원
월 공제 내역
연봉 실수령액 계산 구조 — 세전 연봉에서 무엇이 빠지는가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사회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공제를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입니다. 두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액 증가폭은 점점 완만해집니다.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세전 급여 = 연봉 ÷ 12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 월 세전 급여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월급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
- 고용보험 = 월 세전 급여 × 0.9%
- 과세표준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 지방소득세 = 산출된 근로소득세 × 10%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부양가족 본인 1인)이면 월 세전 급여는 약 333만 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 약 30만 원대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2.95%라는 점을 놓치고 월급에 직접 곱하면 금액이 크게 틀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전액 사업주 |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위 요율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37만 원 기준에서 멈추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0만 원이 실수령액을 바꾸는 이유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식대(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식대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등 직종별 비과세 항목
본 계산기는 비과세 항목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잡혀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세 절감 효과
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그만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작아지므로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40% 이상 | 구간별 상이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 ||
부양가족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편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직접 계산한 값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제시하므로, 누진세율 기반 추정치와는 매월 수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해 1년치 세금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최종 부담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리는 경우에도 해당 월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추정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구직급여 지급 기준·소정급여일수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