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다만 위아래로 뚜껑이 있습니다.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 상한액 — 고시로 정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한쪽은 매년 자동으로 오르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으니, 언젠가 아래 뚜껑이 위 뚜껑을 넘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2026년에 한 번 그랬고, 2027년에 또 그렇게 됩니다.
2026년에 있었던 일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66,048원(10,320 × 0.8 × 8)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한액은 66,000원이었습니다. 48원 차이로 역전이 예정되자, 정부는 기초일액 상한을 올려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 조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2027년에 다시 벌어지는 일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하한액은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68,480원 (계산) |
|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미고시 |
| 차이 | 상한이 1,808원 높음 | 상한이 2,052원 높음 | 하한이 380원 높음 |
| 하한액은 각 연도 최저임금 × 0.8 × 8시간입니다.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
2027년 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하한액 68,480원 > 상한액 68,1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았던 사람이 낮았던 사람보다 적게 받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구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 매년 자동으로 오릅니다. 상한액은 고시 사항이라 누군가 결정해야 오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상한액이 66,000원에 머무는 동안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결국 아래가 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에서 금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구간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이 약 334만 원 이하면 모두 하한액을, 약 344만 원 이상이면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 10만 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자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것
| 구분 | 1일 | 30일 |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2026년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2027년 하한액(계산) | 68,480원 | 2,054,400원 |
| 실제 지급액은 실업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임금이 낮았어도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다면 실업급여가 기존 임금의 8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높았어도 상한액에서 잘립니다. 월 500만 원을 받았어도 실업급여는 월 204만 원 선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급격히 낮아집니다
- 12월 고시를 봐야 합니다. 2027년 상한액이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 고임금 수급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가 함께 나옵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심코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2027년 최저임금 전반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48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하는데,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고시됐으므로 10,700 × 0.8 × 8 =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7년 상한액은 따로 고시되며, 보통 연말에 정해집니다. 그대로 두면 하한액(68,480원)이 상한액보다 380원 높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낮았던 사람이 높았던 사람보다 많이 받는 상태가 됩니다. 2026년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려 해소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하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월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하루 금액에 그달의 실업인정 일수를 곱합니다. 30일 기준으로 2026년 하한액은 1,981,440원, 상한액은 2,043,000원이고, 2027년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2,054,4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