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700원 | 고시액 |
| 일급(8시간) | 85,600원 | 10,700 × 8 |
| 주급(주휴 포함) | 513,600원 | 10,700 × 48시간 |
| 월급 | 2,236,300원 | 10,700 × 209시간 |
| 연봉 | 26,835,600원 | 월 2,236,300 × 12 |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 ||
2026년과 비교하면 월 79,420원, 연 953,040원 차이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라 이보다 적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시급제라면 알바비·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인상률 3.7%는 어떤 수준인가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경영계안(10,700원)이 노동계안(10,730원)을 15 대 11로 누르고 의결됐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습 감액 — 조건은 그대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수습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감액이 가능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황 | 적용 시급 | 비고 |
|---|---|---|
| 1년 이상 계약 + 계약서에 수습 명시 | 9,630원 (90%) |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
| 1년 미만 계약 | 10,700원 (100%)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 계약서에 수습 미명시 | 10,700원 (100%) | 구두 합의로는 안 됩니다 |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10,700원 (100%) | 직종 특성상 감액 대상 제외 |
|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즉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
산입 범위도 그대로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정기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위반 대처법은 2026년 최저임금 완전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
최저임금은 그 자체보다 연동된 제도의 범위가 넓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68,480원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이 오르는 만큼 함께 오릅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퇴직금 하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 각종 지원금의 기준 — 일부 지원사업이 최저임금을 기준선으로 씁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또 넘는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못 받은 차액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시간급 10,70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이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서에 수습 적용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하한액이 오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2027년 기준으로는 68,480원이 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이어서 다시 역전이 생기는데, 상한액은 매년 따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