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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 223만 6,3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3.7% 인상)의 월급 환산액, 2026년과의 차이,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에 연동돼 함께 움직이는 제도를 정리합니다.

작성 · 약 7분 분량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7년 최저임금 환산 (주 40시간 기준)
구분금액계산
시급10,700원고시액
일급(8시간)85,600원10,700 × 8
주급(주휴 포함)513,600원10,700 × 48시간
월급2,236,300원10,700 × 209시간
연봉26,835,600원월 2,236,300 × 12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월 79,420원, 연 953,040원 차이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라 이보다 적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시급제라면 알바비·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인상률 3.7%는 어떤 수준인가

최근 최저임금 추이
연도시급인상률월 환산(209시간)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경영계안(10,700원)이 노동계안(10,730원)을 15 대 11로 누르고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습 감액 — 조건은 그대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수습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감액이 가능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7년 수습기간 적용 시급
상황적용 시급비고
1년 이상 계약 + 계약서에 수습 명시9,630원 (90%)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1년 미만 계약10,700원 (100%)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계약서에 수습 미명시10,700원 (100%)구두 합의로는 안 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10,700원 (100%)직종 특성상 감액 대상 제외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즉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입 범위도 그대로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정기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위반 대처법은 2026년 최저임금 완전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

최저임금은 그 자체보다 연동된 제도의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또 넘는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못 받은 차액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시간급 10,70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이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서에 수습 적용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하한액이 오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2027년 기준으로는 68,480원이 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68,100원이어서 다시 역전이 생기는데, 상한액은 매년 따로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을 적용했습니다. 일급·주급·연동 제도의 금액은 이 고시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반려동물은 수의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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