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고,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쓰는 기준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면 급여명세서를 읽기 훨씬 쉬워집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40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산출 |
|---|---|---|
| 시급 | 10,320원 | 고시 확정액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주휴 포함) | 495,360원 | 10,320 × 4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10,320 × 209시간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
본인 근무시간에 맞는 금액은 주휴수당·알바비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 조건이 까다롭다
“수습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계약직 6개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 —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 상황 | 적용 시급 | 비고 |
|---|---|---|
| 1년 이상 계약 + 계약서 명시 | 9,288원 (90%) |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
| 1년 미만 계약 | 10,320원 (100%)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 계약서에 수습 미명시 | 10,320원 (100%) | 감액 불가 |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 10,320원 (100%) | 직종 특성상 감액 대상 제외 |
|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즉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을 6개월로 늘려도 감액은 3개월까지입니다. |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단순노무업무 제외 규정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무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어디까지 포함되나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급여의 어떤 항목을 합산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미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명절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식대와 정기상여금을 합쳐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야 겨우 넘는 구조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장수당은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입 대상 급여만 골라 합산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과거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한 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진정·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소멸시효 3년 안에서 퇴사 후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움직이는 것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하나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제도가 여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시급 × 8시간 × 80%로 산정되어 2026년에는 1일 66,048원입니다
- 주휴수당 —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비례해 오릅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 — 평균임금 기준이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봉 기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까지 반영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시간급 10,32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간당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여전히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미달분은 3년치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