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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 평균임금부터 세금까지

재직일수 365일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비교, DC형 퇴직연금 등 퇴직금 계산에서 흔한 오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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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재직일수 판단평균임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를 짚어봅니다.

1. 364일과 365일의 차이는 전부와 전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의 99%가 아니라 0원입니다. 월 급여 300만 원으로 1년을 채웠다면 약 300만 원을 받지만, 하루가 모자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동일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포함되며, 육아휴직이나 병가도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계약직이 공백 없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내고 며칠 뒤 재입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끊기면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입니다. 3개월간 90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60일(근무일)이 아니라 900만 원 ÷ 91일 ≈ 98,900원입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와 기대와 실제가 크게 어긋납니다.

여기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근속기간재직일수예상 퇴직금
1년365일약 297만 원
3년1,095일약 890만 원
5년1,825일약 1,484만 원
10년3,650일약 2,967만 원
1일 평균임금 98,900원 기준 추정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금액은 더 커집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치에 대응하는 몫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연 6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 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퇴직금이 수십만 원 달라지므로, 상여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장기 결근, 사업장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를 위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몇 달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DB형과 DC형은 결과가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나오는 금액은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식) 기준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실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너스 —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며,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IRP 연금수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이 법정 요건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반면 출장비·경조사비 같은 실비변상적 금품과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퇴사 직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다면 이 규정을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과 금액이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최종 수령액이 운용 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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