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 복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사 1년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조건 |
|---|---|---|
| 1년 미만 | 월 1일씩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마다 |
| 1년 ~ 2년 | 15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 3년 ~ 4년 | 16일 | 15일 + 가산 1일 |
| 5년 ~ 6년 | 17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10년 ~ 11년 | 20일 | -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 |
|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입니다. 입사 후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이 별도로 새로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의 사용기한입니다.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 15일 연차의 요건인 “출근율 80% 이상”은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로 봅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반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은 출근율을 떨어뜨립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
| 2,156,880원 | 약 82,560원 | 약 412,800원 | 약 825,600원 |
| 2,500,000원 | 약 95,700원 | 약 478,500원 | 약 957,000원 |
| 3,000,000원 | 약 114,800원 | 약 574,000원 | 약 1,148,000원 |
| 4,000,000원 | 약 153,100원 | 약 765,500원 | 약 1,531,000원 |
|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
연차사용촉진제도 —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가 엄격합니다.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 통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촉진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했는데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즉 그냥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 정산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소폭 올라갑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상황
-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 — 촉진제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연차를 반차로 쪼개기 — 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노사 합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사용 기록, 촉진 관련 서면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부터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22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84,200원이고,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42만 원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절차가 엄격합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받아야 하며, 그래도 지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이메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 시점에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 전부가 대상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연간 지급액의 3/12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