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공고 6,914건 중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두 마리였습니다. 경북 포항의 핏불테리어 한 마리와 대전 유성구의 도사 믹스견 한 마리입니다.

핏불테리어의 공고 특이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에 활발함 보유, 멈추지않는 그녀의 에너지!…사람을 엄청 좋아함!”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는 다른 개들과 데려오는 절차가 다릅니다. 입양 신청이 아니라 허가부터입니다.
맹견 5종 — 믹스도 맹견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맹견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핵심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보호소 공고에서 흔한 ‘도사 믹스견’도 맹견입니다. 혈통서가 없어도 품종을 그렇게 판단하면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사육허가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8조는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에게 시·도지사의 맹견사육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동물등록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 책임보험 |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 중성화 수술 |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수술이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한 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기질평가 |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 공동으로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월령 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처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을 마음먹기 전에 관할 시·도에 먼저 문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험과 과태료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23조). 시행령이 정한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 보상한도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이상 |
| 부상 |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농림축산식품부령) |
|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농림축산식품부령) |
|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
|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기르는 동안 지켜야 할 것
- 혼자 두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교육이수나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고, 교육시간과 훈련시간을 더해 총 20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 출입이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입니다(법 제22조)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97조 제3항). 기존 사육자를 위한 1년 계도기간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였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다
법 제24조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품종이 아니라 행동이 기준이 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내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됐을 때 소유자가 직접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 맹견은
입양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관할 시·도에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보험·중성화를 준비한 뒤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센터도 이 조건을 확인한 뒤에 보냅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체급이 있는 개의 입양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공고된 체중 20kg 이상 개 279마리 중 입양으로 끝난 건은 8건이었습니다(보호자 반환 96건). 힘으로 제압하는 대신 구조로 다루는 방법은 대형견 통제의 원리에, 마당에서 살던 중·대형견을 실내로 들일 때 필요한 준비는 보호소 진도견 89마리 중 중성화된 개는 1마리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호 중인 동물은 보호소 공고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가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각 품종의 '잡종의 개'도 포함되므로 믹스도 맹견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중성화가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육자를 위한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로 끝났습니다.
맹견책임보험은 얼마를 보장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보상한도를 정합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이상, 부상과 후유장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상해·후유장애 등급에 따른 금액,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닌데 기질평가를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