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떼니까 실수령액이 더 많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면 그렇지만, 1년 단위로 보면 종합소득세 정산과 지역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같은 법적 보호가 통째로 빠집니다.
원천징수 구조부터 다르다
| 구분 | 프리랜서(사업소득) | 근로자(근로소득) |
|---|---|---|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3.3% (약 99,000원) | 간이세액표 기준 |
| 4대보험 공제 | 없음 | 약 27만 원 (근로자 부담분) |
| 회사 추가 부담 | 없음 | 약 27만 원 + 산재보험 |
| 연간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2.95%) + 고용보험 0.9% 기준 추정치입니다. | ||
표만 보면 프리랜서가 매달 17만 원 이상 더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숨어 있는 두 가지 부담
1. 종합소득세 정산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3,600만 원을 벌었다면 원천징수로 낸 금액은 약 119만 원인데, 경비 인정이 적으면 최종 세액이 이를 훌쩍 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경비(장비, 사무실, 교통비 등)를 제대로 정리해 두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 증빙을 남기느냐가 프리랜서 세금의 핵심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소득이 적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9.5%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가 4.75%만 내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법적 보호의 차이 — 여기가 가장 크다
| 항목 | 근로자 | 프리랜서 |
|---|---|---|
| 퇴직금 | 1년 이상 시 발생 | 없음 |
|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없음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시 발생 | 없음 |
| 실업급여 | 요건 충족 시 수급 | 원칙적으로 불가 |
| 연장·야간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없음 |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필요 | 계약 해지 자유 |
| 산재 보상 | 전액 회사 부담 보험 적용 | 원칙적으로 제외 |
| 최저임금 | 적용 | 미적용 |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대리운전 등)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 ||
월 17만 원을 더 받는 대신 퇴직금·연차·실업급여·산재·해고 보호를 전부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퇴직금만 해도 900만 원 안팎인데, 그 차이를 메우기에 월 17만 원(3년 612만 원)은 부족합니다.
‘가짜 3.3%’ —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
4대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인사 평가를 받는다
-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거나 회사 승인이 필요하다
- 일한 성과가 아니라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 업무에 필요한 비품·장비를 회사가 제공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청구, 미지급 연차·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며,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신저·근무 스케줄이 핵심 입증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일률적인 정답은 없고, 일하는 방식이 실제로 어떤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프리랜서가 맞는 경우 — 여러 곳과 계약하고, 업무 시간·방식을 스스로 정하며, 경비 지출이 많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여지가 큰 경우
-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 — 한 회사에 전속되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며, 고용 안정과 퇴직금·실업급여가 중요한 경우
근로자로 일할 때의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 공제액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세금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떼는 원천징수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안 내나요?
직장가입자가 아닐 뿐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그 몫이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와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으면 프리랜서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내용을 회사가 지시하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짜 3.3%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스케줄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사업용 계좌와 증빙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