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급여인데 기준이 다르니 금액도 달라집니다.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면 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구분하면
통상임금 = 받기로 약속된 임금 (미래 기준)
평균임금 = 실제로 받은 임금 (과거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 달에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상 정해진 값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일이나 산재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한 달이 포함되면 올라가고, 무급휴직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계산 방법
시간당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20만 ÷ 209 ≒ 10,527원입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곱해 각종 수당을 구합니다.
| 구분 | 가산율 | 시간당 지급액 |
|---|---|---|
| 연장근로 | 1.5배 | 15,791원 |
| 야간근로(22시~06시) | 0.5배 가산 | 5,264원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5,791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21,054원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개월간 900만 원을 받았다면 900만 ÷ 91일 ≒ 98,900원입니다. 근무일 60일로 나눠 15만 원으로 착각하면 퇴직금 예상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어떤 수당에 무엇이 적용되나
| 항목 | 기준 | 비고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5인 이상 사업장 |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도 가능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사업장 규모 무관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연수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 구직급여(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 감급 제재의 한도 | 평균임금 | 1회 1/2, 총액 1/10 이내 |
| 대체로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일을 그만두거나 못 하게 됐을 때의 보상'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 ||
이 구분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 일이 끊겼을 때 받는 보상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가 모두 후자에 속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포함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 포함(3/12 안분) — 정기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총액에 더합니다
- 제외 — 출장비, 경조사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일회성 격려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 사업장 휴업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기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연장수당이 함께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연장근로 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기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지급할 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이미 받은 것을 기준으로 보상할 때 씁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해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도 각각 0.5배씩 가산되며,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가산이 중첩됩니다. 단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실제 생활 수준을 보상하려는 취지라 실제 받은 금액인 평균임금을 씁니다. 연장수당이나 상여금까지 반영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대체로 높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재직 조건 같은 추가 요건이 붙지 않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회사의 임금 체계와 지급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