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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총정리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되고 연장수당과 연차는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권리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작성 · 약 7분 분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여부 한눈에 보기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4대보험적용적용
해고예고(30일)적용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적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적용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제한미적용적용
휴업수당미적용적용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임금과 고용보험 관련 기본 권리는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되고, 근로시간 규제와 휴가·해고 보호가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5인”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가동일이 25일이고 매일 4명씩, 그중 5일은 6명이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20일 × 4명) + (5일 × 6명) = 110명, 가동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4명이 됩니다.

산정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친족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더라도, 가동일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으로 계산되어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만 주 41,280원, 월 약 18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근거 법률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5인 미만 예외가 없습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 의무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조건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받아 두세요.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면

사업이 커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연장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 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원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일부를 프리랜서로 처리해 5인 미만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 급여대장, 근무 스케줄로 실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가산수당은 못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건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법정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언제든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율 기준 시점: 2026년 1월. 본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요율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별 공제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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