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했는데 건강보험료 항목이 갑자기 두세 배로 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요율이 오른 것도, 회사가 잘못 뗀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왜 정산이 필요한가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올해 얼마를 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3월 · 전년도 기준으로 임시 부과
올해 얼마를 벌지 아직 모르므로 작년 보수월액을 그대로 씁니다.
3월 10일까지 ·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총액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4월 · 차액 정산
확정 보수로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 추가 부과하거나 더 낸 만큼 환급합니다.
4월 이후 · 새 보수월액으로 부과
확정된 기준으로 남은 기간 부과가 이어집니다.
4월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4월분 보험료 + 작년치 정산분'입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정산하므로 커 보입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돌려받나
| 상황 | 정산 결과 | 이유 |
|---|---|---|
| 연봉이 인상됨 | 추가 납부 | 낮은 보수 기준으로 덜 냈음 |
| 성과급·상여금이 늘어남 | 추가 납부 |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기준이 올라감 |
| 승진·이직으로 급여 상승 | 추가 납부 | 동일 |
| 연봉이 동결됨 | 거의 없음 | 기준과 실제가 비슷함 |
| 무급휴직·급여 삭감 | 환급 | 높은 보수 기준으로 더 냈음 |
| 연봉이 삭감됨 | 환급 | 동일 |
| 정산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
정리하면 임금이 오른 사람은 4월에 더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오른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만큼 작년에 덜 낸 보험료를 4월에 몰아서 내는 셈입니다.
추가 납부액을 가늠하는 법
정확한 계산은 공단이 하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직접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 추가 납부액 ≒ (실제 연 보수 − 기준이 된 연 보수)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3.595%) + 그에 연동된 장기요양보험료
예를 들어 작년 연봉이 4,0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올랐는데 4,0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차액 600만 원 × 3.595% ≒ 21만 6천 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만 8천 원이 더해져 24만 원가량이 4월에 추가 부과됩니다.
현재 급여 기준 월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 납부가 기본 적용됩니다. 즉 24만 원이 나왔다면 4월에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5개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회사를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공단에 신청해 줍니다. 다만 분할 중 퇴사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의 퇴직정산
4월 정산과 별개로, 퇴사 시점에도 정산이 이뤄집니다. 그 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예상에 넣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이런 일이 없나
국민연금은 정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그 다음 1년간 적용합니다. 소급해서 차액을 걷지 않기 때문에 “정산 폭탄”이 없습니다.
대신 7월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공단 정산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개인별 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이 맞는지 — 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가 보수총액에 잘못 들어가면 보험료가 과다 산정됩니다
- 이직한 경우 — 전 직장과 현 직장 양쪽에서 각각 정산되므로 두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가 의심되면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직접 문의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임시로 걷고,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정산분이 4월 급여에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금이 늘었다면 그만큼 덜 낸 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입니다. 실제 보수가 더 많았으면 추가 납부, 적었으면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너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산 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 납부가 기본 적용됩니다. 회사를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할 때도 정산을 하나요?
합니다. 퇴직 시점에 그 해 보수총액으로 퇴직정산을 하므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액이 평소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 퇴사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4월에 정산되나요?
국민연금은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1년간 적용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처럼 소급 차액을 한꺼번에 걷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