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확실하게 통제 가능한 절세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는 쓴 만큼만 반영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빡빡합니다. 그에 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내가 넣는 만큼 정해진 비율로 돌려받는 구조라 계산이 명확합니다.
한도는 900만 원, 단 조합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조합 | 세액공제 대상 | 비고 |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 가장 일반적인 조합 |
| IRP 단독 900만 | 900만 원 | 가능. 다만 IRP는 규제가 더 엄격 |
| 연금저축 단독 900만 | 600만 원 | 300만 원은 공제 못 받음 |
| 연금저축 400만 + IRP 200만 | 600만 원 | 한도 미달 |
| 연금저축은 예금·펀드·보험 등 상품 선택이 자유롭고, IRP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70%)가 있습니다. |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실수가 의외로 흔하니, 한도를 채울 계획이라면 계좌 배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를 돌려받나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 600만 원 납입 시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990,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792,000원 |
|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공제율입니다. | |||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납입액 대비 16.5%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는 셈이라,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아무리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저소득 구간에서 더 유리한지 보입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액이 커집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공제율을 16.5%로 더 높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넣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 — 중도해지
연금계좌의 가장 큰 함정은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간에 깨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16.5%로 공제받았던 사람 — 받은 만큼 토해내니 사실상 본전. 다만 그동안 자금이 묶인 기회비용은 손해입니다
- 13.2%로 공제받았던 사람 — 13.2% 받고 16.5% 내니 3.3%p 손해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자금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령할 때의 세금
| 수령 연령 | 세율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연간 연금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납입할 때 16.5%를 돌려받고 수령할 때 5.5%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 차이인 11%p가 제도가 주는 실질 혜택입니다. 게다가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도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므로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 —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배분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몰아넣어도 됩니다
- 퇴직금 IRP와는 별개 — 퇴직급여를 받은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았을 때의 세금 감면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이 한도라,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필요합니다. IRP 단독으로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집니다.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일정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6.5%로 공제받았다면 사실상 본전이지만, 13.2%로 공제받았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최소 만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수령 나이에 따라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집니다. 납입 시 16.5% 공제받고 수령 시 5.5% 내는 구조라 세율 차이만큼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