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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로 이어지는 퇴직소득세 4단계 계산 구조를 국세청 기준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 · 약 8분 분량

퇴직금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냈을 텐데 말입니다. 퇴직소득세에는 연분연승(年分年乘)이라는 독특한 계산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으면 그 해에만 소득이 폭증한 것처럼 계산되어 세부담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나눠(年分)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年乘) 돌려놓는 방식을 씁니다.

계산은 4단계로 진행된다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연분연승)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커집니다.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치 금액을 1년치로 나눕니다(年分).

  3.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뺀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됩니다.

  4. 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年乘).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빼준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덜어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당 공제액도 커지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국세청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1~20년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 1년 미만의 端수는 1년으로 봅니다. 10년 근속이면 500만 + 5 × 200만 = 1,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10년을 다녔다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이 공제만으로도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② 환산급여 — 1년치 소득으로 바꾸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치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적정한 세율 구간을 찾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유는, 이어지는 세율 적용이 월 단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③ 환산급여공제 — 한 번 더 덜어낸다

환산급여공제 (국세청 기준)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 35%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세율 적용 후 다시 되돌리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을 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3,000만 원의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기 근속에 고액 퇴직금인 경우가 세부담이 가장 큽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적은데 환산급여는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얼마나 유리한가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갈립니다.

수령 방식별 세부담
수령 방식세금비고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100%감면 없음
연금 수령 (10년 이내)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부터)퇴직소득세의 60%40% 감면
연금 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등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동안 자금이 묶이므로 생활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활용법은 IRP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전략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확인해 볼 것

  1.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4단계 계산 내역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근속연수 산정 기산일이 잘못되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이나 계약 갱신 전 기간이 빠져 있지 않은지 보세요.
  3.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넣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덜어내고,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는 연분연승 방식을 씁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는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20년 이하는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러 해치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적정한 세율 구간을 찾기 위한 중간 계산값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단계별 계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니 대조해 보세요.

데이터 출처 및 적용 기준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구간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퇴직급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반려동물은 수의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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